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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비를 빼도 될까요? 정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공사대금과 하자보수비가 맞서는 분쟁에서는 계약 내용과 항목별 증거가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추가공사 합의의 범위, 공제 근거, 하자보수비 입증 방법을 살펴봅니다.

기준일 2025-02-14 · 최종 검토일 2026-09-03

공사를 마친 시공사는 잔금을 달라고 하고, 건축주는 하자부터 고쳐 달라고 합니다. 양쪽 모두 답답하실 겁니다. 이럴 때는 남은 공사대금과 공제할 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글에서 소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5565 공사대금 분쟁입니다. 시공사는 미지급 대금 1억 1천만 원을 청구했고, 발주자는 지체상금과 미시공 비용, 하자보수비 등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개된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지체상금, 공사물량 감소분, 일부 미시공 비용 등의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안전관리비 미사용이나 시공사의 잘못으로 설계변경 비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비용을 주장하는 것과 그 비용을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셈입니다.

정산 전에 다음 세 가지를 챙겨보세요.

  • 추가공사 합의의 범위를 분명히 하세요. 이 사건에서는 추가공사 계약을 맺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하자보수 청구권까지 포기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추가금액만 정하는지, 기존 분쟁까지 끝내는지, 남겨둘 청구는 무엇인지 문서에 적어두세요.
  • 공제 근거를 항목별로 모으세요. 공사 지연은 약정 준공일과 연장 합의, 물량 감소는 도면과 수량 내역, 미시공은 현장 사진과 계약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지급액과 반환액도 계좌내역으로 확인하세요.
  • 하자의 원인과 적정 보수비를 확보하세요. 사진, 보수 요청 문자, 전문가 의견과 견적서를 보관하세요. 이 사건에서도 청구한 하자보수비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감정 결과뿐 아니라 노후화, 사용·관리 상태 등 책임 범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도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667조는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산표에는 계약금액, 추가공사비, 지급액, 다투는 항목을 구분해 적어보세요. 서로 인정하는 부분부터 확인하면 쟁점이 줄어들고, 협의나 상담에서도 필요한 판단을 더 정확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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