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과 원치 않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거부합니다.

안내 기준일:

1. 이메일 주소의 게시 목적

순항법률사무소의 이메일 주소는 상담 문의와 사무소 업무에 필요한 연락을 위해 공개한 것입니다.

2. 무단수집 및 이용 거부

사무소의 사전 동의 없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는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하거나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광고 수신거부를 방해하거나, 광고 발송을 위해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등록하거나, 발송자의 신원과 전송 출처를 숨기는 행위 등도 금지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조문 확인 (새 창)

4. 문의 및 정상적인 연락

상담 문의와 업무상 필요한 연락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세요. 이메일 주소 이용에 관한 문의나 원치 않는 메일에 대한 알림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