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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의 구두 약속, 회사에 공사대금 책임이 생길까요?

계약서가 없어도 공사 지시와 대금 약속, 기성금 반영 등 객관적 정황에 따라 묵시적 하도급계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장소장과 거래할 때 남겨야 할 증거를 살펴봅니다.

기준일 2025-02-17 · 최종 검토일 2026-09-04

건설현장에서는 일정이 급하다는 이유로 “먼저 작업해 주세요. 대금은 회사에서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믿고 공사를 시작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못했다면 대금을 받을 길도 사라지는 것일까요? 서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가 무엇을 약속했고 회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참고 글에서 소개한 사건에서는 기존 하수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후속업체가 공사를 넘겨받았습니다. 재하도급 업체는 현장소장 등의 지급 약속을 받고 공사를 계속했지만, 후속업체는 직접 계약한 적이 없다며 약 3,674만 원의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양측 사이에 묵시적인 재하도급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소장이 공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한 점, 재하도급 업체가 실제로 수개월 동안 공사한 점, 후속업체가 원도급사에 청구한 기성금에 해당 공사대금이 포함된 점, 세금계산서 발행 관계가 변경된 점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말 한마디만이 아니라 이후의 행동과 회계자료가 계약관계를 뒷받침한 것입니다.

현장소장의 권한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상법 제15조는 특정 업무를 위임받은 사용인이 그 업무에 관한 재판 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현장소장’이라는 직함만으로 모든 계약 권한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담당 업무와 회사의 지시, 거래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다음 자료를 남겨두세요.

  • 회사명과 계약 상대방, 현장소장의 소속·직책을 확인합니다.
  • 작업 범위, 단가, 지급일을 문자나 이메일로 다시 확인받습니다.
  • 작업일보, 출입기록, 사진과 자재 납품서를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 기성 확인서, 세금계산서와 입금내역의 명의를 일치시킵니다.
  • 업체가 바뀌면 기존 대금과 앞으로의 대금 책임자를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분쟁이 생겼다면 담당자의 말만 기억해 내기보다 공사 지시, 작업 수행, 기성 청구가 이어진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구두계약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결국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차분히 남겨둔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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