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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말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와 대응 순서
선순위 근저당 말소 약속이나 중개사의 장담만 믿고 보증금을 지급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후 확인할 서류와 피해 발생 시 대응 순서를 안내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하다 보면 “집주인과 중개사가 괜찮다고 해서 믿었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탓할 일은 아닙니다. 조직적인 기망 앞에서는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만 큰 보증금을 지키려면 말로 들은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서류로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참고 블로그 글에 소개된 상담 사례에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고도, 잔금일에 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임차인은 등기사항증명서에 압류가 표시되어 있었지만 공인중개사의 “문제없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잔금 지급 직전 등기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계약 전후에는 다음 순서를 기억해 두세요.
- 계약 상대방이 등기상 소유자와 같은지 신분증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근저당권·압류·가압류와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살피고, 주택 가격에 비해 보증금과 채무가 과도하지 않은지 계산합니다.
- 근저당 말소 조건은 말소할 금액, 방법과 잔금 지급 순서를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잔금 당일에도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하고, 말소 접수나 상환이 확인되기 전에는 섣불리 전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속히 갖추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확인합니다.
이미 피해가 의심된다면 임대인이 제시하는 합의서나 채권 포기 서류에 바로 서명하지 마세요. “일부라도 돌려주겠다”는 제안에 마음이 급해질 수 있지만, 문구에 따라 남은 보증금 청구권이나 형사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광고와 문자, 송금내역을 먼저 보관하고 등기 변동과 경매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허위 설명이 있었다면 손해배상과 공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임차인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 신고,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 배당요구 등 필요한 조치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 순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과 경매 유예·주거지원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세 계약에서 신뢰는 필요하지만 확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면 잔금 지급이나 서명 전에 잠시 멈추고 자료를 검토받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