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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주겠다면, 공사대금 미지급 확인서라도 써 주십시오. [부당이득금반환등]

공사를 마치고도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이 시간이 지나면 연락을 피하다가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내 권리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법적 무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공사대금 미지급 확인서'입니다

기준일 2026-09-03 · 최종 검토일 2026-09-03

안녕하세요. 30년 가까이 법 현장에서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온 변호사입니다.

땀 흘려 공사를 마치고도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해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미안해하던 상대방이 시간이 지나면 연락을 피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답답한 상황에서 내 권리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법적 무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공사대금 미지급 확인서'입니다.

판례가 말해주는 확인서의 힘

실제 대구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크레인 지입차주로 일한 원고들은 토목공사를 마쳤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공사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2019년 1월 15일 기준, A씨에게 1억 2,430만 원, B씨에게 7,500만 원의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두었습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자 상대방은 "청구 금액이 과장되었다", "이미 일부는 갚았다"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확인서를 법률용어로 '처분문서'라고 부릅니다. 처분문서란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담긴 서면을 뜻하는데, 진짜 작성된 것이 맞다면 그 기재 내용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문서에 적힌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원칙입니다. 결국 법원은 확인서에 적힌 금액 그대로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실무에서 꼭 기억해야 할 작성 팁

당장 당사자에게 현금을 받아내기 어렵다면, 아래의 핵심 요소를 담아 '공사대금 미지급 확인서'를 서면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1. 정확한 채권·채무 액수: "현재 시점 기준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00원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단수로 적습니다.
  2. 작성 일자 및 당사자 인적사항: 언제 작성되었는지 날짜를 명시하고,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 주소를 적은 뒤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3. 공사 대상 명시: 어떤 토지나 건물에서 이루어진 공사인지 대상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상대방이 당장 돈을 줄 수 없다고 핑계를 대더라도, "그렇다면 현재 못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서류로 확인만 해달라"고 요청해 보십시오.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는 이때가 확인서를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지만, 법정에 섰을 때는 여러분의 정당한 땀방울을 증명해 줄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차근차근 법적 권리를 챙기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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