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훼손죄 / 모욕죄
중고거래 상대를 ‘사기꾼’이라고 공개하면 어떤 책임을 질까요?
중고거래 분쟁에서 상대방을 사기꾼이라고 단정해 공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모욕 및 손해배상 책임과 안전한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억울해도 ‘사기꾼’이라는 단정은 조심해야 합니다
중고거래에서 환불이나 물품 상태를 두고 다투다 보면 상대방이 일부러 속였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나 재판으로 사기죄가 확인되기 전에 인터넷 카페나 단체방에 상대방을 ‘사기꾼’이라고 단정해 올리는 일은 별개의 법적 책임을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명·전화번호·계좌번호와 함께 ‘불량품을 보낸다’, ‘거래를 조심하라’고 게시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어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가 문제 됩니다.
실제 한 중고거래 분쟁에서는 구매자가 판매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인터넷 게시글을 둘러싼 형사절차에서도 무죄 판단이 있었으나, 민사법원은 표현의 방식과 내용을 따로 살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절차는 적용 법리와 증명의 정도가 다릅니다.
피해 사실은 객관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알리세요
소비자가 거래 경험을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꾼’처럼 범죄자라고 낙인찍는 표현보다 주문일, 입금액, 물품 상태, 환불 요청과 답변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정적인 욕설과 조롱은 빼고, 주민번호·전화번호·계좌번호·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마십시오. 사실이라고 믿은 데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다른 소비자의 피해 예방이라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인지도 중요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게시부터 하기보다 판매 글,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배송 및 반품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플랫폼 분쟁조정이나 내용증명, 수사기관 신고 절차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이미 글을 올렸다면 표현과 개인정보 노출 범위를 신속히 점검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알리는 권리도 소중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범죄 혐의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지 않도록 사실과 의견을 차분히 구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내용 기준일: 2023년 11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