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훼손죄 / 모욕죄
명예훼손이라고요? 나는 부탁받고 도움 주려고 한 것 뿐인데..
지인의 부탁으로 전해 들은 소문을 전달해도 허위사실 명예훼손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방 목적이 없어도 허위 가능성과 사회적 평가 저하를 인식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는 구체적 인과관계 자료가 필요하고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로 판단됩니다.
도움을 주려던 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유명 가수에게 혼담이 오가던 때, 상대방 가족의 지인이 결혼을 막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수를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전화로 나이와 성적 품행을 속였고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방송 활동에서 배제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고, 형사사건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전달자는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혼사를 걱정하는 가족에게 말했을 뿐이므로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고의는 반드시 상대방을 해치려는 비방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적시한 내용이 허위일 수 있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하다는 점을 인식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달자가 당사자를 알지 못했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발언 내용이 혼담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전해 들은 소문이라도 실제 사실처럼 단정해 전달한 이상 “부탁받아 도우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액은 피해와의 연결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공연 섭외 감소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섭외가 줄어든 것이 바로 해당 발언 때문이라는 자료가 부족해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표현의 심각성, 전달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되었습니다.
소문을 듣게 되면 직접 확인한 사실인지 단순한 전언인지부터 구분하십시오. 전달이 꼭 필요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성적 품행이나 범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는 메시지·통화기록과 실제 계약 취소 자료를 보존하고, 전달자는 추가 유포를 즉시 멈춰야 합니다. 좋은 의도보다 확인된 사실과 신중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내용 기준일: 2024년 2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