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반복된 깨물림 사고, 보육교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까요?
어린이집의 반복된 깨물림 사고가 곧바로 방임과 자격정지 사유가 되는지,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과 CCTV·예방 기록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사고가 반복됐다는 사실만으로 방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이의 깨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부모님의 걱정이 큰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사고가 두 번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담당 보육교사에게 곧바로 아동학대나 중대한 방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정지 같은 무거운 행정처분을 하려면,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아이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사고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나이와 행동 특성, 사고의 돌발성, 교사 한 명이 돌보던 인원, 당시 교사의 시야와 위치, 다른 아이를 돌보느라 자리를 비운 합리적 사정 등을 함께 살핍니다. 첫 사고 뒤 깨물지 않도록 반복 지도했는지, 보호자와 상황을 공유하고 예방 방안을 마련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교사가 통상 기대되는 예방조치를 꾸준히 했고 사고가 순간적으로 일어났다면, 결과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록이 교사와 아이를 함께 보호합니다
사고가 생기면 CCTV 원본을 보존하고 사고보고서, 보육일지, 보호자 안내 내용, 교실 배치도와 근무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특히 첫 사고 후 어떤 지도를 했고 교사들이 어떻게 역할을 나누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뒤늦은 설명보다 당시 작성된 객관적 기록이 훨씬 설득력이 큽니다.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 근거, 의견제출 및 불복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예방은 철저해야 하지만, 모든 사고를 교사의 중대한 잘못으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아이의 안전과 보육교사의 정당한 권익을 함께 지키려면 사실관계를 차분히 복원하고 과실의 정도와 처분의 비례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내용 기준일: 2023년 4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