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배임 / 횡령
사기죄 혐의 불송치결정 feat. 연구 단계에서의 투자 유치
사업이나 개인 거래를 진행하다 보면,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고 돈을 잃었을 때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반대로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을 흔히 접하게 됩니다. 특히 **연구·개발 단계의 투자 유치**나 **동업 관계**에서는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유독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20여 년간 법률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과 사건을 엮어온 여성 변호사입니다.
사업이나 개인 거래를 진행하다 보면,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고 돈을 잃었을 때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반대로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을 흔히 접하게 됩니다. 특히 연구·개발 단계의 투자 유치나 동업 관계에서는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유독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라 하면 ‘남 속여서 돈을 빼앗은 것’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성립 요건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핵심은 ‘기망행위(속임수)’와 ‘편취의 범의(처음부터 돈을 훔치려 한 의도)’가 투자 당시에 존재했느냐입니다. 투자라는 행위는 본래 ‘성공 시 수익, 실패 시 손실 risk(위험)를 투자자가 함께 부담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1. 사업 실패가 모두 사기는 아닙니다
사업이나 연구가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해서, 곧바로 상대방이 ‘투자를 빌미로 돈을 편취하기 위해 속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흔히 다음과 같은 점을 집요하게 확인합니다.
- “처음부터 성과를 낼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닌가?”
- “과장되거나 허위의 연구 계획을 제시해 투자를 유도한 것 아닌가?”
하지만 처음 제시한 연구·사업 계획이 합리적이었고, 투자 유치 경위에 거짓이 없었다면 단지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형사 처벌 대상인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억울한 사기 혐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원치 않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된다면, 피의자 신문이나 고소인과의 대질 신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내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 투자 당시의 실현 가능성 증명
- 당시 기술 수준, 시장 상황, 제시했던 연구·사업 계획서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 투금 사용의 정당성 확보
- 투자받은 자금을 목적 외 개인 용도로 유용하지 않고, 사업과 연구를 위해 성실히 사용했다는 금융 거래 내역 및 회계 장부를 제시합니다.
- 진정성 있는 이행 과정 제출
- 성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나 업무를 진행해 온 회의록, 개발 일지, 계약서 등의 기록을 빠짐없이 수집해야 합니다.
투자나 사업은 뜻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결과의 실패’ 그 자체를 범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투자 유치 시점에서의 진실성과 이후 자금 집행의 투명성만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면, 억울한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스스로를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유사한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다면, 혼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당시의 계약 내용과 자금 사용 내역부터 하나씩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